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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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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oppss 작성일05-09-15 13:49 조회1,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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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31세 의사 의원사업자등록
f2원함
미국의사면허가 있으며 에프2 로 미국대학병원에서 옵저버로 경력을 쌓아
레지던트지원후 에이치비자를 스폰받을 계획임


부인 33세 현재무직 귀국후 얼마전까지는 일을 했음.
미국에서 석사(미디어전공)취득후 박사과정 어드미션 받은후,02년 6월 귀국
다시 학생비자 신청을 원하며 전공을 바꿔 치대 입학을 원함

궁금점1
부양능력이 있는 남편이 한국에 남지 않고 동반비자 신청하여 출국하는것
이 타당한가. 한국에 의원 사업자는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궁금점2
남편이 00년12월 - 02년 5월 관광비자로 6개월 + 6개월 합법연장 + 5개월
오버스테이 히스토리가 있는데 불이익은?

궁금점3
부인이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치대입학을 위한 필수과목을 수강위해 커뮤
니티칼리지로 바로 가는것이 이상해보여 카플란에 엘셋이나 쥐멧과정으로
아이투웨니를 신청한후 입국시도하는것이 바람직한가

궁금점4
둘다 에프원으로 가는것이 유리한가 부인이 에프원,남편 에프2가 유리한가

빠른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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